초보아빠 이야기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알아보기

애플픽 2013. 4. 10. 18:25

 

결혼 3년차 초보아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의 결실인 첫째 딸을 맞을 날이 다가와서 초보아빠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열심히 습득 중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1. 정부의 출산관련 지원금

    한국은 아직도 출산율이 낮은 심각한 수준의 저 출산 국가이죠.

      

    <한국의 년도별 출산율>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나중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늙거나 병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정부에서 도와줄 재원(세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혈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제도도 있고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사이트에 소개된 출산관련 지원정책>

    http://www.korea.go.kr/ptl/topic/female/femaleService.do?serviceId=090300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agalove/deliverysupport/sub_001_02.aspx)'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는 출산지원정책들입니다.

    임신을 위한 시험관아기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 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가사랑'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기 좋게 디자인만 재구성 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보건소)

임산부 지원

출산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5,539천원, 2인 가구 기준)

난임부부(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4회 180만원(기초생활수급 자는 300만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5,539천원, 2인 가구 기준) 난임부부(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맘편한 카드

만18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임산출산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우리은행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후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발송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35세 이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5개월(20주)이상의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35세 이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5개월(20주)이상의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소)

최저생계비 200%(2,990천원, 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대상자별로 일정기간동안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최저생계비 120%이상~200%미만 가정 : 수혜대상자가 공급식품 금액의 10% 자비부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보건소)

전국가구 평균소득 50%(2,368천원,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 표준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 예방•관리 등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 상담(1644-7373)을 해드립니다.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 (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방(모유수유 착유실)→맘 베이비 링크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센터 운영

임신, 수유부 및 예비 임신부에게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상담제공

* 전화 상담 1588-7309, 홈페이지 www.mothersafe.or.kr

 

저의 와이프는 임신하고서 3개월째 아기심장소리를 확인한 다음 바로 임신확인서를 받고 고운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그 동안의 병원진료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50만원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되는데, 매번 산부인과 진료받을 때마다

거의 다 고운맘카드로 결재했고, 철분제랑 입체초음파(아기의 얼굴을 3D로 볼 수 있는 검사)만 따로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출산이 대략 1-2주정도 남았는데, 어제 정기검진 진료비를 계산하니 딱 5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하면 철분제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와이프는 그 동안 약국에서 따로 구입한

철분제를 복용했었습니다. 보건소 철분제는 품질이 다르다나…제가 보기에는 똑 같은 철분제인데…아무튼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막 달이고 철분제가 떨어져가니 오히려 이번에는 와이프가 보건소에 가서 철분제를 받아오겠답니다. ㅎㅎ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해서 도우미아주머니가 집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아기 씻기기, 분유먹기기 등과 같은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신청하려고 알아봤지만 년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서(그렇다고 연봉이 3,000만원도 안되는데..ㅜ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연소득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안하고 익순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산후도우미를 써본 분 얘기로는 2주일에 8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는 병원 산후조리원에 10일에 110만원으로 이미 계약완료.

  

2. 국민건강보험의 출산 지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출산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편> 


사실 지금 우리 부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자연분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분산시 입원비에 대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던 지역의료보험이던 구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이 된 가입자라면, 자연분만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 진료를 받고 정산을 한 영수증을 잘 확인해보시면 '급여/ 비급여'라는 항목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항목은 해당항목이 건강보험의 지원항목이라서 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것이고 '비급여'항목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진료(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양제나 성형수술과 같이 질병으로 인정되니 않는 항목)로 분류되어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3. 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가사랑'>

 

각 지자체 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산부와 신혼부부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신 막 달인 시점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철분제가 다 떨어져가는데 동구보건소에 받으러 가봐야 겠습니다.